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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있었던 사고인데 오랜 기다림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심위에서 깔끔하게 100대 0

 

상대가 혼자 열심히 삽질을 해서 무덤을 파놓은 상태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무덤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그냥 직진으로 내리 꼽으면서 호기롭게 왜 자기 앞에 끼어드냐며 상황파악 하나 제대로 못하는 개소리나 늘어대던 결과는 미국산 대우차의 미친 수리비로 돌려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애초에 가피가 명백하고 뻔한 이 사고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원만하게 대인 누르고 대물이나 해달라고 하려고 했지요. 4월 척추압박골절 수술 이후 계속 통원을 하고 있었는데 실비보험 빵빵해서 실비로 병원 다니면 되니까요. 그래서 과실이 잡히기 전까지 병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출자가 제 동의도 없이 상호 간에 대인접수를 시켜놓았고, 운전석을 제대로 격파당한 사람도 참고 있는 마당에 조수석 범퍼로 밀어놓고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먼저 병원을 가 버렸네요? 우리 보험사 대인담당자의 연락을 듣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동의 없는 대인 접수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니 그게 기분 나빠서 무과실은 인정 못 하겠다고 사고 이틀 만에 상대측에서 분심위에 접수를 시켜버렸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 기분이라도 덜 나쁘게 만들고 대인이라도 빼서 할증이라도 줄이는 것이 현명한 사고 처리 방법입니다만, 할거 다 하라고 하니 대로 경찰서에 가서 사고 접수도 시켜서 범칙금도 먹였고 범퍼갈이도 300만 원이나 나오는 수리비 비싼 미국산 대우차를 대전에 있는 쉐보레 직영 서비스센터에 가져다 넣었습니다.

 

사고 내용이나 종전의 사고 처리 과정은 아래의 이전 포스팅을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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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언급이 없었던 부분으로 대인은 10월 중순까지 통원하였고, 195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사고 수리비는 895만 원이 나왔으나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며 830만 원대까지 줄었습니다. 거기에 수리기간 2주간 렌터카 탔지요. 출고 13개월 시점에서 발생했던 사고라 격락손해까지 받아야 합니다. 대충 대물로만 1100~1200 정도 처리 될 예정이지요. 병원비와 위자료가 포함된 대인까지 생각하면 1500 정도 상대방 모닝의 보험으로 처리될 예정인데, 대인 대물 자차 자상까지 다 썼으니 내년에 100% 인수거부가 나올 겁니다.

 

여튼 저도 보험 만기가 다가와서 갱신을 하려고 보니 일단 제 자차로 선처리했고 상대가 제 대인으로 100만 원 정도 쓴 돈이 있어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분심위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과실 비율과 관련하여 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11월 11일에 제 무과실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군요. 애초에 무과실을 주장했고 변동이 없으니 이의신청기간이 있어 그 기간이 끝나고 연락하려 했다고 합니다.

 

화요일에 전화했었는데, 월요일이던 11월 25일에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결과가 확정되었더군요.

 

심의 완료

 

심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재심의가 가능한데 그 호기롭던 기세는 어쩌고 종ㅋㅋ결ㅋㅋㅋㅋ

 

호기롭게 경찰에 사건 접수되고 담당 경찰한테도 '내 잘못은 맞는데 내 무과실은 억울하다고요 빼애애애애액!!!!' 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재심의 없이 바로 종결되어 버리는군요. 우리 보험사 담당자도 자차 자부담금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상대편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환입되면 돌려준다고 하네요. 상대편 보험사 담당자에게 알아서 연락이 오겠지 싶은데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으니 내일 제가 연락을 해 봐야죠.

 

그렇게 별거 아닌 사고로 혼자 꼬장 부려서 3개월간 질질 끌다 무과실로 끝났는데 심의결정사유가 궁금하여 오늘 우리 담당자에게 보여달라고 부탁하니 보여주더군요.

 

심의결정사유도 깔끔하다.

 


1) 청구차량이 회전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하다가 피청구차량과 충돌함

2) 청구차량이 피청구차량보다 후방에 있으면서 피청구차량의 측후방에서 진로 변경 하였으므로, 피청구차량으로서는 피양가능성이 없어 보임

 

※소심의수수료는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할 것


 

심의결정사유조차 군더더기 없이 깔끔합니다.

애초에 제가 회전교차로를 돌며 모닝을 인지한 순간 사고를 피할 수 없다고 느꼈던 그 느낌처럼 말이죠.

 

워낙에 욕을 많이 먹고 가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우려했습니다만, 역시 정의는 살아있더군요. 분심위가 조정한 확정결정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었던지라 이의 없이 끝났으니 8월 사고는 그냥 더 볼 거 없이 제가 이긴 겁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억울하다며 빼애애액 거리며 재심을 요구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험사 담당자가 막았는지, 아니면 경찰서까지 다녀오고 범칙금까지 먹으니 상황파악이 되고 체념한건지는 모르겠지만 객기부린 댓가 잘 받아 먹길 기원합니다^^

 

맨 이런 억까나 당하는 도태인생에 올해들어 가장 통쾌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비슷한 사고로 피해를 입으셨으나 과실 비율 문제로 고생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제 사안을 참고하여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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