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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1 사각지대 사고 + 동시차선변경 후방추돌

아침에 들어오는 길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앞에서 박고 뒤에서 받치는 사고였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승용차 박은 건 뭐 변명의 여지도 없이 제 과실인데, 뒤차와의 과실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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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파손이 경미했던지라 월요일에 수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빨라야 월요일 오후 늦게나 빼 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점심쯤 다 됐다고 전화가 왔더군요. 딱 예상했던 수준의 견적이 나왔습니다.

 

후방 파손부위

 

앞이야 이전 포스팅에서 대충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뒤도 경미하지만 깨지긴 깨졌습니다.

 

재작년 포터 사고에 비하면 상대적으론 경미하지만 그래도 100만 원 수준의 견적은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대충 그 정도 나왔네요. 

 

 

221117 후방 추돌 사고 (프리마 뒤를 박은 포터)

후방 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일단 보고 얘기하죠. 여주시 강천면에 소재한 철근 가공장에서 하차하고, 회차하던 길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고속도로(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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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차량을 입고시켰습니다. 마침 같은 색상의 도색이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라 탈착부터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그러곤 순식간에 범퍼가 탈착 되었습니다.

 

전부교체

 

앞은 다 교체입니다.

안개등정도만 살리고 범퍼랑 라이트는 다 깨져서 교체했습니다.

 

지난 4월 말에 타타대우 참사랑동호회에서 주최했던 무상점검 시 받아왔던 부품들을 다 가져다 썼네요. 가지고 있던 부품들이 죄다 이번 수리에 필요했던 부품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진짜 가지고 있으니 쓰게 되나 봅니다. 갖고 있지를 말았어야 하는 건지... 가지고 있으니 딱 그 자리가 망가져서 그걸 가져다 쓰게 되는군요.

 

 

240427 타타대우 참사랑동호회 무상정비 캠페인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차고지 근처에서 타타대우 참사랑동호회 캠페인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왔습니다. 다른 상용차 메이커들도 신차 출시에 맞춰 순회전시를 겸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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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오일이 새던 자리도 파이프와 밸브를 교체한 뒤 오일을 보충했다더군요. 이번 사고를 겪고 나니 이젠 일말의 의욕조차 없습니다. 짜증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생기는 것인데 이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욕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짜증을 내긴 내겠지만 종전만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나가던지 차를 팔고 떠나던지 아예 다 정리하던지 뭐든 해야 할 것 같네요. 새 차 풀할부 뽑아놓고도 계속 꼬이기만 했던 3년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돈을 떼이고 시작해서 6~7개월 이상 힘들었는데 조금 회복되니 흔히 말하는 씨발비용으로 또 잔뜩 까이고 돈이 좀 모이나 싶으면 사고에 외부적 요인인 공장 가동중단에 운송사 문제에 온갖 문제들로 야금야금 까먹고만 살았습니다.  제 불찰로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외부적 억까요인도 상당히 많았네요. 그나마 지난달에 운송사를 옮기며 이전보다 사정이 나아지리라 생각했는데 역시나 안 될 놈은 안 됩니다.

 

여기 더 있다간 내가 화병이 나서 뒤지던지 자2살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정도로 스트레스받아가며 오래 있고 싶지는 않다 느꼈는데 확실하게 마음 정리를 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리완료

 

수리는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한 번에 도색하니 색도 잘 맞네요. 현대차보다 훨씬 저렴한 부품값을 자랑하는 대우차입니다. 같은 시기에 출고된 엑시언트라면 300만원대의 견적이 나왔으리라 예상됩니다.

 

우측은 휠하우스 커버는 깨지지 않아 그대로 사용

 

우측 휠하우스 커버는 깨지지 않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봐야 작년 3월 사고로 아작나서 교체했던지라 이제 1년 좀 더 지난 부품들입니다.

 

좌측 휠하우스는 교체

 

좌측 휠하우스 커버는 교체했습니다.

 

저 싸구려틱한 프라스틱이 부피가 커서 그런지 생각보단 비싸더군요. 현대차는 2006년 트라고부터 1축이 조금 더 앞으로 왔지만, 대우차는 2022년 맥쎈의 출시와 함께 1축의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축이 한참 뒤로 가있는 10x4 형태의 차량은 제가 타는 이 남색의 프리마 최후기형 모델이 마지막입니다.

 

명세서

 

대충 예상했던 견적이 맞았네요.

207만원 나왔습니다.

 

푼돈 모으던 적금이 만기된지 약 보름만에 수리비로 빠져나갑니다. 최소 여기선 돈을 모을 운명이 아닌가 봅니다. 야금야금 까먹기만 하니 의욕도 나지 않고요. 

 

후방견적서

 

후방견적서입니다.

 

고대로 쫒아와서 고대로 꼽은 뒷차가 견적이 꽤 많이 나온지라 과실을 잡으려고 혈안인데 아직 과실문제가 남아있고 일단 뒤는 미관상의 문제지 굴러가는데 문제는 없으니 당분간은 아작난 상태로 타려고 합니다. 과실문제가 해결된 뒤에 처리하던지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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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1세 도태남의 처절한 삶의 기록.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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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18일 개정안 이전까지의 자동차등록령 21조 2항에는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던 자가 신규등록하려는 자동차에 말소등록 당시의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에도 그 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었습니다.

 

이 규정을 활용하여 기존에 보유했던 차량들의 번호판을 신차에 옮겨달았었죠.

 

지난해 가을 국토교통부는 국가자원인 자동차 등록번호의 사유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21조 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습니다. 그러니 잠시 골드번호 차량 가격들이 떨어지더니만 지금은 다시 오른 듯 보이더군요.

 

작년에 이 내용을 포스팅으로 다루려다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조금 쓰고 말았었는데, 지난달에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니 한 번 정리나 해보려 합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1089호

 

함께 입법예고된 내용들에는 큰 이견이 있을만한 내용도 아녔고 그런 의견도 없었지만..

말소등록된 자동차등록번호 재사용 규정 삭제엔 엄청난 반발이 더해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골드번호와 포커번호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 자체를 삭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이 입법예고만으로도 신차의 번호 재사용을 거부하고 보도자료까지 뿌리며 알려지기 시작했고 당연하게도 난리가 났겠죠.

 

초반에 업자들은 물론이고 새 차를 기다리며 오래된 중고차를 구입해 놓은 사람들까지 와서 '갑자기 막으면 어떻게 하느냐'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업자를 막아야지 그렇다고 규정 자체를 삭제하느냐'는 내용의 입법의견을 잔뜩 써냈습니다. 공개된 의견 중 참고할만한 대안으로는 자동차 등록업무의 횟수를 인당 1회로 제안하는 의견 말곤 없었고요.

 

그래서 저도 입법의견을 써냈습니다. 이후 2차 개정안에서도 끌고 와서 주요 주장에 활용하셨던 치매노인의 사례나 차량 보유기간을 규정에 두자는 내용도 공개된 입법의견 중 제가 가장 먼저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치매노인 사례는 예전에 모 카페 댓글로 봤던 내용입니다. SM5를 타고 계셨는데 치매에 걸린 어르신이 그 차 번호만 기억하고 계셔서 고민이 컸었는데, 카니발로 차를 바꾸며 해당 차량 번호를 재사용하니 어르신께서 별다른 의심 없이 차를 잘 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소번호 재사용의 좋은 사례였던지라 기억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써서 냈을 뿐입니다.

 

그게 9월 초에 있었던 일이고 12월에 답변이 달렸더군요.

아마 입법의견을 냈던 다른 분들도 동일한 답변을 받으셨을 겁니다.

 

답변

 

반대 의견이 상당하여 쉽사리 개정되긴 힘들거라 생각했는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여줬습니다.


○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소중한 의견 보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법령 개정 및 제도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 시행 전에 등록된 자동차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종전과 같이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등록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분야의 정책수립과 집행과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등록 담당(박일용 사무관 ☎044-201-3860)에게 연락 주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 답변을 보고 일반인 입장에선 그래도 뭐 이정도면 다행이지 싶더군요.

 

개정안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조치하게 된다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수준에선 사실상 피해가 없는 겁니다. 2024년 6월 18일 이전에 등록한 전국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이라면 수십 명을 거치더라도 최종적으로 말소하는 사람에 한하여 한 번 더 옮겨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행 이후부터 업자가 똥차에 새로 골드번호를 받은 뒤 그 똥차를 파는 행위만 막혀버린 겁니다. 앞으로 실제 등록할 차량에 바로 번호판을 받아주는 방식으로만 좋은 번호판을 받아주겠죠.

 

이 답변을 보고 재입법예고를 하고 다시 또 복잡한 절차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 1월에 재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더군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23호

다른 내용은 변하지 않았고, 21조 2항의 삭제 대신 재사용 대상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ㅇ 개인 간 거래를 통하여 특정 등록번호를 사적 재산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운수사업용이 아닌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가 같은 경우라도 그 등록번호를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단, 이 영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이 영 시행 이후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재사용 허용)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가 번호판을 바꾸지 않은 이상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업자가 아닌 일반인들 입장에선 전혀 피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새 차를 사면 최소 10년 이상은 타고 다닐 텐데요. 그 기간 동안 또 번호를 재탕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의견에 차량 보유기간을 추가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달렸습니다만, 별다른 재입법예고 없이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즉시 개정안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며 대통령 도장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 21조 제2항은 자동차의 범위가 '운수사업용 자동차'로 좁혀졌으며 부칙 제3조에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올해 6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말소시 종전처럼 같은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난 뒤 대다수가 말소된 이후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이전처럼 기존 차량을 말소시키고 번호판을 다시 부여받는 방법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령을 참조하십시오.

 

 

자동차등록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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